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놓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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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뒤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 업무 다 뺏어가고 돈주기싫다고 니 밥값 니 알아서 챙기라고하는데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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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39). 따라서 단순히 A가 명의사장일 뿐 실질적인 경영에 관한 권한이 B에게 있다면 B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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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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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외근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9-18시)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게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5배로 붙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되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의 조건과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통상시급×1.5)질문2. 2022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전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월 한 달 근무 시 6월부터 연차가 1일 생기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직원 5인 중 입사 시기가 모두 달라 그 중 22년 8월말이면 1년, 22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1년 미만에는 월 1개씩 생기다가 입사 1년 시점에서 내년 2년 시점까지, ?1년간 연차가 15개 생기는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2022.5.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계속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 2022.5.1.에 전 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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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1 퇴사, 6/7 퇴직금 수령, 6/25 야근수당을 받는게 말이되나요? (퇴직을 했는데 미지급된 월급이 남아있는게 말이되는지?)>> 마지막 근로일이 6.1.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2.이며, 사용자는 6.2.부터 6.15.까지 지급하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6/1자 퇴사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급여가 1일치가 되어버려서 퇴직금계산시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3.2.~6.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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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 네휴일 야근은 2배? 인지?>> 네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1일 20시간(8+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다음 날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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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교육의 성질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가인 일정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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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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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월급은 해당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항상 이체를 했습니다.근로자 A 관점에서 올해 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생략), 5월 중순 이렇게 입금처리가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근로자A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혹은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급여 지급이 한달 늦어졌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계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대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급여를 4월 말일에 지급해야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법 상으로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 사정상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A와 다음달에 급여지급 해주겠다고 합의 한것이였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3. 이러한 해프닝을 겪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노무법이나 근로자법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조항들이 무엇이 있나요?또한 회사 측은 몇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애햐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혹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위와같은 상황(급여 지연)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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