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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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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식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둘을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실질 사업주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B사업장에서 근로했다 하더라도 A사업자 대표님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A사업자 대표에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명목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은 실질관계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B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39). 따라서 단순히 A가 명의사장일 뿐 실질적인 경영에 관한 권한이 B에게 있다면 B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업자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