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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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둘을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실질 사업주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