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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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둘을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실질 사업주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B사업장에서 근로했다 하더라도 A사업자 대표님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A사업자 대표에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명목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은 실질관계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B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39). 따라서 단순히 A가 명의사장일 뿐 실질적인 경영에 관한 권한이 B에게 있다면 B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업자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