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한 곳과 다른 곳에서 급여가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한 업체명은 A이나,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보면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B)입니다.
위 내용이 관련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체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적절치 않다 판단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이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근무회사와 급여 등이 입금되는 회사 등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등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