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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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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

현재 사장과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ㅇ늦게 주려는 행태가 괘씸하여 걸수있는건 다걸 생각입니다.

처음 계약 이후 총 두번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처음 계약때는 썻는지 기억이 안나고 교부 받은 기억도 안납니다. 이후 두번의 근로조건 변경떄마다는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혹 이경우 사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요청해도 상관 없나요? 이것이 추후 임금 체불 진정건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직접 연락해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미작성 및 교부가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의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