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될까요?
제목 그대로 명목상 사업주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법인입니다.
이름도 특이하고 실존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목표인데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목적/형식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과정을 통해 간이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라도 임금체불진정이나 대지급금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