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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밀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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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는 확실하고 사업주측에서 여태 사업장 쪼개기식으로 여러 사업장&개인이름 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장 쪼개기(대표이름도 다름)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전 분명 같은사람 밑에서 일을 하였고 사업장을 선택한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또 노동청 조사시에 제3자(친구)가 같이 조사받으러 대면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급여 통장 지급자 내역 +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사용자가 동일한 사실 등의 증거자료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위 증거자료에 사용자가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진정시 매우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년간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어떠한 증거자료라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쪼개기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 즉,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고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나 감독관이 이석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수사 진행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업장쪼개기를 했다하더라도 경영 실체가 동일(인사 노무 회계 동일)하면 근속기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