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에 대해서태도를 고칠거냐, 퇴사할거냐 라는 대표님 말에퇴사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선택으로 들어가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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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희망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월급제로서 월 12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 때는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주 27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7시간+주휴 5.4시간)×4.345주×9,160원= 1,289,597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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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계속 급여 날짜에 입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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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관련 대응책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행위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동료일 경우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를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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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거나 업무 적격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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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대표님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조건 회사대표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직 권유를 받아 이를 수용한 때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인사권한이 없는 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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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7번문항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에 따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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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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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용역직 월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월급 지급 시 함께 지급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므로, 근로자가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7.1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환수하되, 7.14.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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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민원 처리 전까지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전 회사 4대보험 해지 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대보험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7.11.이 상실일이므로, 7.11.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해지는 해고통보 이후 얼마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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