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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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별로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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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청내공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여야 합니다.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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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SNS, 녹취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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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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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공휴일은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이며, 공휴일인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된 경우 추석 다음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공휴일 3일, 대체공휴일 1일).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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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정공휴일차감하고 휴일출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거나, 사전에(적어도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대체할 특정 근로일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이 되었으나, 2022.1.1.이전에는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2.1.1. 이전에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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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월 총근로시간은 243.8시간(209시간+8시간*4.3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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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 부상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이 2022.4.30.인 경우 2022.1.30.~2022.4.29. 기간(90일) 중 병가기간이 30일이므로, 90일 중 30일 제외한 6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따라서 상기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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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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