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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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 퇴사 시 실제 출근일수 15일을 채우면 월급여 지급시 유리하다는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므로, 실제 출근일수로 볼 수 없습니다. 2.경조사 휴무시 유급 휴무 입니다. 날짜가 일요일인데 출근일수에 해당될까요? 마트휴점일은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마트 특성상 마트휴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주말 및 공휴일에 출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실제 출근했으므로 출근일수로 보아야 합니다.4.유급휴무, 경조사휴무. 연차, 주말&공휴일 제외 한 실제 출근한 1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무, 휴일은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시간연차 사용하여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일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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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퇴근 시간 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고 퇴근 시간 이후에 이수하도록 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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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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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가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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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하는 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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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된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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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이직해야 할 상황을 이야기 하시어 퇴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라며, 이직할 회사에도 해당 사정을 설명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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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됩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이 되도록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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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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