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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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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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울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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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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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년 2월10일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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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재취업은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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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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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합리한 근무 환경과 괴롭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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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나(기간제법 제19조제5항),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해당기간을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만큼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미만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휴가일수인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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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번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첫번째 사업장 및 두번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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