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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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성희롱을 당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퇴사사유를 성희롱으로 인한 것임을 기재하여 처리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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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4대보험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0월16일 1일근무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12월2일~12월5일 4일근무2. 10월16일 1일근무12월1일~28일 20일근무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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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입니다.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올해 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만근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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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됩니다.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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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직 후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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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 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곧바로 퇴사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2022.6.2 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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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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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위의 연차계산 방식이 맞나요? 계약서상에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사실 365일중 138일이 근무일수라는게이해 안가며 3.15 입사인데4.1일자로 입사일을 계산하는것도 이해 안갑니다.제 휴가는 몇개가 맞는 것 일까요?16개월가량 일한 저는 총 26개 발생이 맞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6일-기 사용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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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지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업무 지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부여 및 업무외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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