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100%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재택근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사실 및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등으로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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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58조 혹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법 제 658조 관련 : 제가 채용공고와 면접때 안내받은 일은 '송무보조, 변호사 비서, 전화상담, sns관리' 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테이블을 닦아라, 건물 1층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658조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3.근로기준법 제 19조 관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은 9시~6시이고, 쌍방 동의 없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5분 전에 어떤 일을 하고 가라고 해서, 퇴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일 와서 하겠다고 했으나, 15분이면 된다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초과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6시 이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9조에 기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쭈고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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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액은 사실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청구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주장하는 체불금액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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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토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금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시급은 9,300원이고 주유수당이랑 야간수당까지 합쳐서 총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보건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 시키고 일하는 중에 저한테 병신새끼라는 언행을 했다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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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52시간(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2022.12.31까지 60시간)입니다.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52시간×4.345주= 226시간입니다.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나 월급제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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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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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중 손을다쳐 몇일 쉴려고 하는데인원이 부족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소속된곳에서는 근무지팀장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병가도 안된다고 하고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휴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받는곳과 근무지가 다릅니다.이런것도 산재 처리가되나요?두곳중 어느곳에 신청해야할까요?>> 산재신청은 사업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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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의원에 월~금 주5일 근무중입니다월~금중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근무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토요일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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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상기 사유에 모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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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은데평균임금으로만 준다고 합니다.회사 노무사쪽에는 주6일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사장 앞으로도 통상임금이 높아도 평균임금으로 무조건 줄꺼다 라고 얘기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소송같은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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