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시 이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수준 및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할 경우 부서장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근무조별로 해야할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사업장 이름을 해 마다 바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명을 변경한다고 하여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표 오프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11.에 복귀 시 6일의 휴무/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경호회사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