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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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에 취직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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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행기사를 하는데 운행전 차량관리를 총 3대관리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버스기사듵의 차량관리사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결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수행기사들도 갔은것이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차량운행 중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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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오븐에 데여 화상을 입었을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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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밖이 아닌 집에서 다친 경우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다친기간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일반병가시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산재처리가 될 경우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기간제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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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정규직 채용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 비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 B 기관 모두 시용계약에 해당합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로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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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시 판매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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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4대보험 가입후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알바쓰다 직원으로 쓰려고합니다4대보험신고는 했는데 홈택스에 따로 등재를 해야하나요?직원채용시 세무적인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4대보험 가입 및 홈텍스 등재하는거나 모든걸 다 알고싶습니다>> 직원채용 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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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 계약서를 읽다보니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알바를 뛸려고 하는데 알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랑 '갑과 을은 계약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계약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누설금지'라고 적혀져 있던데 좀 꺼림칙해서 계약서를 믿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무슨 업종에 어떤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와 함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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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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