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을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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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신고시 부양가족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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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만기 3일전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무시 계속 근로 아니면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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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일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1.1일부터~12.31까지의 휴업인 경우, 휴직 직전의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부반면에,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안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무급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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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근속수당이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여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의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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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두배통장 개설 시 내일채움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개설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 적립된 부분이 환수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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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를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연해서 지급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여야 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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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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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주 5일 근무제일 경우), 3개월 계약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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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2022년 1월 1일부터 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4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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