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희망두배통장 개설 시 내일채움공제 안되나요?
청년희망두배통장 개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작성하다 보니까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청년희망두배통장 신청이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대로 청년희망두배통장을 신청 후 선정되어서 개설 한 사람이면 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어려운가요??
현재 직장에서는 입사 6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다음 이직하는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개설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 적립된 부분이 환수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희망두배통장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하나에 이미 참여했다면 다른 것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청년적금은 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