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몇 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번 해당인지..세금도 3.3% 떼는 게 맞나요?계약서 두장을 쓴게 정말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나요?2주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에는 두 번째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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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때에는 만 65세가 지났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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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형태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집단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반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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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응 조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속상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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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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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이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되, 근로시간은 종전과 주 5일 근무제가 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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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8월24일 부터 22년8월 24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8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나요?>> 2020.8.24~2021.8.2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8.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8.3.까지 사용해야 하는바, 2021.8.4~2021.12.31.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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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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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최대 11일입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은 2022.3.29.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은 2022.1.1.에 11.42일이 발생합니다(15일×278일÷365일).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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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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