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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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한 달 근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1개월 이상 근로란, 최소 5.2.~6.1.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로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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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1.12.16일부터 시행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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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8.6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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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비과세 없고 기본급으로 15,200,000원 1인가구 100%기준으로했을때 근로소득세 계산과정이 궁금합니다.프로그램이나 자동계산기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만 계산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곳이 없네요 과세요율표만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자세한계산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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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주말이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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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사유만으로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 퇴직할 때는 2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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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상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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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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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 1.5배 수당만 계산해주면 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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