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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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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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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정산 사유되면 중간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DC형으로 전환한 때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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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회사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을 모두 공단에 납부해야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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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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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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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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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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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용!!!!!계산법 잘 알고 계시는분 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30/5시간*11,000원=6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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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시중노임단가 반영 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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