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출근 길에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다 전방 100m (감으로) 즈음 앞의 교차로에서 제 기준 오른쪽 > 왼쪽으로 주행하는 차를 발견, 제동을 시도했으나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 후 발을 땅에 디뎌 제동을 시도하다 무릎에서 소리가 빡하고 들리며 그 후로 기억이 없습니다만 깨어나보니 차량 왼쪽 앞바퀴 앞 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터져서 흔적만 남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적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았을때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라 하여 항목이 있었는데 그 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제 상황이 해당되지 않아 솔직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소견 상 3개월은 아예 일을 못하는 만큼 시도는 해볼 예정인데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