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휴가를 썼고, 올해는 이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올해에 여름 휴가에는 회사에서 5일 휴가를 냈습니다(휴가 신청서에 서명한 날 3일, 나머지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10월 1일까지, 정확히 1년 동안 일한다면 연차는 몇 일이나 남을까요?! 2. 여름 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년동안 결근없이 개근한다면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4년에 1일, 2025년에 2일, 여름휴가 3일( 토,일요일은 비근무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1 입사자의 경우
2024.10.1 ~ 2025.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5.10.1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4년에 1일 사용 + 2025년에 2일 사용 총 3일을 사용한 경우이고
여름휴가 중 주말을 제외한 3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3일을 사용한 것으로 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 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11일 발생 중 사용일수 2일은 확정적으로 제외되고 여름휴가 3일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으면 차감이 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으면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토, 일요일은 휴(무)일이라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6일을 차감한 5일이 남아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