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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두꺼비
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두꺼비

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카탈로그 사무보조로 3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위 제목 그대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3일 부터 근무 시작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쿠팡 카탈로그 오퍼레이션 사무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계약 다 끝나면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3개월 뒤에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거절하면 계약 만료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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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년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종료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연장을 요구함에도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여 계약종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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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9.3 ~ 2025.12.2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가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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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는 계약갱신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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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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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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