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계약직 1년근무(자발적퇴사)+ 쿠팡 일용직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24년 3월부터 근무했고, 25년 3월말에 자발적퇴사 예정입니다
(실 근무일수 270일 이상)
24년 3월부터 18개월째인 25년 8월까지 쿠팡 일용직을 9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용직 90일 채울 때 하루 근무시간은 관계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부터 18개월째인 25년 8월까지 쿠팡 일용직을 9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5년 8월까지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여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되도록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1일 근로시간에 관한 제약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