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히 매출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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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호).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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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의 요건 및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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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성과금 관련해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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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행선지와 사유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연차휴가 사용목적 및 행선지를 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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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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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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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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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조건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헤드헌팅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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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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