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6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각각의 업체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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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처럼 휴게시간은 1.67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전에 여쭤봤았는데 입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사업장에는 온갖 곳에 cctv가 있어 제가 그시간에 일한것이 찍혀 있겠지만 제가 cctv자료를 달라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주변동료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자발적으로 투입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인데 휴게시간 위반도 53조에 해당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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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혹은 합의금 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보통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몇프로를 일정 기간 받는건지>>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양급여가 부여됩니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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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입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이미 16일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3일만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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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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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때에는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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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하고 임금관련 갈등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14시간 근무를 사유를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적법한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일 할때 문을 잠글 때가 있습니다.2-1. 제가 식사를 해야 할 때2-2. 용변을 이유로 화장실을 갈 때2-3. 물건 등을 창고에서 꺼내와야 하거나음료수를 냉장고에 진열할때2-4. 매장 내 청소나 쓰레기통을 비워야 할때2-5. 상기 이유로 잠궜다가 까먹었을 때까먹을 경우도 물론 있긴 하였으나몇 번 안 됐었고, 맹세코 고의로 손님을 받지 않고 쉬겠다는 이유로 문을 잠근 적은 없습니다.이 점에 대하여 월급을 제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인지 궁금 합니다.>> 해당 사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으나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가능하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문자의 내용중 먹은 것을 체크하라는 것은 폐기에 관한 것입니다.이 점은 폐기는 시간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교육받았고 관련 녹음본도 있습니다.그러면 저 체크를 안했다는 사유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될까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전화로 이야기 했으나,점장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법한 해고인지 궁금하고 해고예정수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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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12.15/1.15/2.15.....10.15에 각 1일씩 발생), 2022.3.1에는 2021.11.15.~2022.2.28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단위 연차휴가 4.4일이 발생합니다(106일/365일*15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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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협의일과 다른 강제 대기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5월 6일 퇴사를 앞두고 4월 4일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 측에 밝힌 근로자입니다.사측에서는 당시에 알겠다고 했으나 돌연 이틀 후인 4월 6일에 제 의사하고 무관한 강제 대기 발령으로 5월 6일까지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론 강제로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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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사업자 등록없이 단순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은 아닐 것이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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