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 재량권 정도에 따라 1.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2.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하며(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합니다(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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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앞서 질문에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안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50만원*9일/31일 =725,806(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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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음료를 제공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2. 횡령죄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가 있으면 해당 주에 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이나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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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연속하여 180일 이상일 필요가 없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13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날 유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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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월급을 지급했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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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인사기록카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명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동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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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7월 초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직의 문제가 아닌, 해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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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7.10까지 근무하고 7.11에 퇴사한 경우, "7월급여*10일/31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2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209+15*4.345*1.5)*8,720원= 2,674,969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단,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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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감급제재체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감급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80%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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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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