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장기 체납하는 회사, 근로조건 위반으로 당장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급여되었다고 적혀있고, 저는 보험료가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쓰인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회사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까지 완료’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4대 보험을 체납하고도 급여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주고, 급여명세서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 후 공단에 미납한 건에 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사항이지, 노동위원회에 구제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2. 그렇다면 이를 명분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시 해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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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3.30.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마찰이 생겼고 서로 한달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구해라 제가 말씀드렸고2.3.31 사업주는 한달 시간없이 3.31로 종료하자 했어요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제 근로는. 누적된다고 들었어요어제 나가라 했으면. 저는실 1.3 입사해서 3개월미만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1국민건강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나요>>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합니다.만약. 제가안나가고. 강제근로하면사업주는 일당을 저에게 주어야 하나요>>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때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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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차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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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1.12.~2021.12.1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1.12.~2022.1.11.: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따라서 총 26일 중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 3.5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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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임금삭감에 동의하였기에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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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다니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운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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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되면 3일만 공가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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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무일하다 퇴직하고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계약직일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사무직 퇴사 후 같은회사 생산팀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같은 회사에서 정규직퇴사후 계약직 근무는 수급자격 안된다고 본거같은데요, 근무직군이 다른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로한 후 퇴사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같은 회사 다른 직종에 취업한 때에는 해당 근로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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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 퇴사하면 유리한 입사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29 금 퇴사 가정,이직회사 입사일이 5.2 월 하자고 할 겁니다.이렇게되면 주말 30(토),1(일) 무직상태가 되어 지역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는 비슷한 소득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통상적이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이 더 많은 때에는 월 초일(1일)에 입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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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엔 종업원 산정기준이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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