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입사 - 당일 퇴사 , 4대 보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입사한 경우 입사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보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당일 퇴사할 경우에는 이직일은 당일이며, 이직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므로, 이직일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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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1년간 '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란 입사일을로부터 기산하여 달력상으로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2020.1.1부터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0.1.1~2020.12.30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총 11일). 3. 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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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정하고 연차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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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 중 2021.4. 이전에 공휴일로 대체한 연차휴가일수 및 2021.5.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475원*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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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회 근무일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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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하면 받아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185만원*8일/31일= 477,419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 중도 입사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미공제, 106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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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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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러면 1직은 해당이 안되고 2직에서 1시간 3직에서 7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한달동안 일한 일수 * 8시간 +주휴수당34.72 - 한달만근시간209시간 23일 출근했다고 가정할때 9.72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 연장근로시간은 1주(휴일을 포함)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월 단위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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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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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에게 휴직계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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