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제9조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석, 설 당일 등을 불문하고 공휴일 전체가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 차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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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사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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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입사시점부터 5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이미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1년 뒤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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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새벽시간 학원청소 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습 겸 체험이라는 것이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그 성격이 다를바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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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는 상실 및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7.31이 이직일이라면 상실일은 8.1이며, 타 회사에 입사일은 8.6일인 경우 고용보험은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에 취득신고 또한 상실신고 이후에 하면 될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가 아닌 한 익월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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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12 입사시점부터 2년 4개월 19일 근무한 것이라면, 2021.8.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일은 2021.8.30이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1.8.30에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4.12~2020.3.12(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1일)- 2019.4.12~2020.4.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4.12~2021.4.11(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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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1/2번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1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6시간/40시간*15일*8시간 = 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시간/40시간*15일*8시간 = 5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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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유급휴무산정범위 및 조정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관행적으로 체결해 왔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품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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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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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전 사직의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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