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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게논300
든든한게논30022.03.29

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파견 근무자의 시급/분급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

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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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통상임금 합산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

    >> 통상시급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

    >> 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 및 임금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파견 근무자의 시급/분급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

    >>통상임금 시급액을 산출하시려 하는 경우 매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에 해당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부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해 판단하시려는 것이라면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즉 191,444원)를 제외한 액수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2%(즉 38,289원)를 제외한 액수를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

    >>근로기준법 상 가장 작은 임금 산정 단위는 '시급'이며, '분급' 개념은 없으나, 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려 한다면 시급액을 60으로 나누어 산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2. 분 / 60 *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분급에 대한 별도의 산정방식은 없으나, 질의와 같이 60분으로 나누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하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월급에서/209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왜 분급을 계산하려는지 알 수 없지만, 시급에서 60을 나누면 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급여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방법으로 급여의 일할을 계산하시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209로 나눠 산정합니다.

    2. 분급은 시급을 60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

    간접비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통상 기본급/209입니다.

    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

    시급계산이 맞다면 60으로 나눠서 산정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