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계획서 작성 시 퇴사때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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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산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여름휴가비 및 명절특별수당 등이 하기휴가 실시 및 명절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 및 명절에 근무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 및 명절특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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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의 정보가 없어 명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고 가정한다면,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므로, 1일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급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8,720원 = 69,760원- 야간근로수당 : (4시간 - 휴게시간 1시간)*0.5*8,720원 = 13,080원- 일급 : 69,760원+13,080원 = 82,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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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은 2020.7.2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20.7.26~2021.7.25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7.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B직원은 2020.6.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20.6.28~2021.6.27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6.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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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사용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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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질 기준과 법적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사 또한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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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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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타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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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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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네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배의 시간을 차감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4.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했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6. 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7. 2021년 현재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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