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31까지 근무한 경우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11+15)이며, 이중 10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6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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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한다음날바로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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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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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7년 동안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점에서 상기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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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업체와 A회사는 서로 별개의 회사입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회사의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아웃소칭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웃소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은 A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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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침 체조시간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는 아침 체조 시간에 참석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적 참여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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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3.1~2017.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1~2021.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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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3에 입사한 경우 2021.5.3~6.2까지 개근 한 경우 6.3에 1일, 2021.6.3~7.2까지 개근한 경우 7.3에 1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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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후 워라벨일자리장려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연장근로 제한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고용관련 지원금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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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한다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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