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키보드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키보드를 교체하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지시, 욕설 등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함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법 제53조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협력 68140-220, 1997.06.04).
평가
응원하기
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 유급휴업지원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3.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량/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4. 계획변경 신청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경우에 보상휴가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유효한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기존의 근로시간 변경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은 어려워용 맞을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 1주 내내 나와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위조를시켜 다른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업무를 저에게 가중화시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입니다. 위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직장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자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다면, 적어도 6개월 실직기간을 거친 후에 취업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일을 지연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급강등#부서이동#cctv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강등처분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추후에 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매월 변동되는 월급여액에 따라 부담분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동일하게 원천징수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신고된 월급여액이 현재 받는 월급여보다 많은 경우에 국민연금 부담분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