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1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근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전환 시에 받는지 계약직 계약 만료시 퇴직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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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20~2022.6.19까지 80% 이상 출근시 2022.6.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2022.6.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6.21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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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주 6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스케쥴표에 따른 각각의 직원에 대한 임금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커텍츠에서 노무사의 유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26시간*4.345주*1.5*9,160원= 1,552,208원- 월급여액: 3,466,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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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와 급여문제로 다투어 퇴사했습니다(1년1개월근무)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말격주로 6시간근무해서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저의 경우 확실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요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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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연봉액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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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이면 됩니다(9,160원+9,160원/5).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1,000원에는 기본시급 9,166원에 주휴수당 1,833원을 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동의를 한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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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일 변경에 대해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내용만 바꿔서 다시 쓰면 되는걸까요? 혹시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하는게 안전할까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면 됩니다. 2. 만약 4월 급여부터 익월 10일에 지급하게 되면 5월 10일 지급이 되는데 4월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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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이 맞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에 따른 실근로시간은 1주 45시간 입니다(9.5시간*4일+7시간*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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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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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직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주총에서 임명/해임, 이사회참석, 의결권 행사, 업무대표권 및 업무잽행권을 보유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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