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퇴근근무스케쥴 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취업규칙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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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속에 산재로 쉬는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소고간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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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일수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를, 더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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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2019년)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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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1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며,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시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산재보험의 경우 1인 개인사업자라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2.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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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5년동안 근무하고 사표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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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사직서제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정상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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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및 계약종료 업체 불이익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국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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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기간과 금액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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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급자의 근무태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요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타인의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상사가 질문자님을 괴롭힐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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