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37.5+37.5/5)*4.345 = 195.5시간이 됩니다.2. 주 40시간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휴게시간 30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법내 연장근로시간인 1일 2.5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적용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되지 않게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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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어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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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인 식당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고, 최종회사인 식당에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 회사에 모두 걸쳐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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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건과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4대보험료는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월급여를 입력 후 원천징수해야 할 4대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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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60시간(40+12+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2.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1주 최대 60시간,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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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2. 통상 근로계약서 내용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문구가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민원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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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사유에 업무미숙에의한권고사직일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열람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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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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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라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9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6월 17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8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6월31일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여도 8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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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세금부과없이 일할수있는 날이 한달에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 2.7+0.27%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할 시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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