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량 시급 7천8백원 받고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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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1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하면 되며,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권고사직).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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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비급여"라 함은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발생한 비용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비용을 말하는바, 산재보험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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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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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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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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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수령을 거부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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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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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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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01.18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2021년도에 미사용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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