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연차휴가 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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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시급직? 주 5일 출근하는 시급직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달라지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급여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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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고용승계동의서 작성O)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때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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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이 2시간 이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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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주 1회 특정요일에 부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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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1.5일을 사용하여 3.5일이 남았으며, 202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합산하여 총 19.5일 중 2021년도에 13일을 사용한 경우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5일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6.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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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시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축된 시간만큼의 일급이일할로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기존 월급이 어떤식으로 계산이되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총액이 줄어듭니다. 2. 연차는 별도 지급되지 않나요?>>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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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맞는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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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는 5인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12시간*6일= 72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72시간+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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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3.8~202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8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1.3.8~2022.3.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2022.3.8부터 2023.3.7(1년) 동안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4.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2년이 되기 전에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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