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기존의 연봉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 작년보다 인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사안의 경우 회사측에서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인상해주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상분만큼을 회사에서 인상시켜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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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변경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이며, 만약, 8월까지 근무하기로 기간을 정하였다가 3월까지로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3월에 근로계약을 해지도록 근로자에게 권유하였을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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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4.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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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숙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 1990.11.27, 20다카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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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은 일종의 병가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리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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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결근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보다 과한 근로제공을 강요하거나 비례한 임금 이상을 삭감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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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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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로 받으려면 소급적용 신청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내역이 7달이면 7달. 8달이면 8달어치 받은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서 임금체불 관련으로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서 소급적용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이더라도 해당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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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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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해당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퇴사일을 3.14로 한 경우에는 3.1~3.13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13일로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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