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신규입사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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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모집 관련 법적 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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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 교대근무와 통산근무중 어느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별되는 개념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통상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일근근무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근로형태에 따른 근무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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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새로운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2.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없거나 1년이 되지 않은 기간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또는 잔여기간).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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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지 여부를 잘 모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대질조사를 통해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2. 월 1회 휴가가 연차휴가에 준하는 유급휴가인지, 아니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라면 연차휴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함과 동시에 약정휴가 또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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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씩 주 3일 또는 4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마지막 주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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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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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30일까지 근무한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며,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1개월이 만료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근무한 후 7.1에 퇴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7.1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과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시 연차휴가 사용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6.30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직일은 7.1이되며, 퇴직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4. 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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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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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자로서,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무일과 주휴일은 월요일 및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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