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당연가입 사업장(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성립신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의 50%를, 성립신고는 하였으나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10%(미납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급여징수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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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퇴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무단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퇴사처리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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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임금지급일을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세후 2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이미 당월 10일에 지급했으므로, 당월 25일이 아닌 익월 25일에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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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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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답변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주장이 잘못됨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인성, 태도가 불성실하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를 떠나 서면통지 없이 SNS상으로 해고의 통지를 한 것 자체가 근기법 제27조 위반이므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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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신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하여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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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패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1조의2제1항). 또한,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바(동조 제2항),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에서 야간근로, 후출근로에서 야간근로로 넘어가기 전 휴식시간은 9시간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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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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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휴업기간, 해당 질병의 유형, 치료의 정도, 장해의 유무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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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대체공휴일 개정 법안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기존 설날전후 3일, 추석전후 3일, 어린이날에 대하여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했던 부분은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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