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횡령에 관한 법적처벌 및 반환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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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방식대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과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전부 다 챙겨받았으면 계약서상 따로 기입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걸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저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별도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유급휴일을 따로 지정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실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별도로 올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입금받을때 명세서에 주휴일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모자란 일수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 있는걸까요?>> 네, 해당자료를 근거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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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70인이상 중소기업도 주5일제가 적용여부와국가공휴일도 휴무로인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있고,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1.1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그리고 만약에 회사사정으로 그날 근무를 하게된다면수당처리는 1.5배라고 하던데 그것도 부탁드려요>>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에게 "8시간*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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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8*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4.5시간 근로 시 "4.5*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질의는 주휴수당 산정 시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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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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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3월 1일은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시간외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면 이유가 뭔가요?? 시간제는 뭐가 다른가요?>> 시간제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1주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근무로 들어가 그 이상 근무하는거는 시간외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3월 1일 8시간 일한거는 이미 시간외를 받았으니까 주40시간 계산할때 빠지나요??>> 휴일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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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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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알아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셔야 할 것이나,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익명으로 가능한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을 서칭하면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를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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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는 가입제한자에 해당합니다.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 산정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로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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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4대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3.3% 세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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