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 중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므로 2019.12.16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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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30분 지각했더라도 근로제공을 수령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제지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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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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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묵시의 갱신).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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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1년이 되기 전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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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한다는 개념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4*365일)/365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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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파견법 제7조제1항).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1.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파견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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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14에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면 6.14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1~6.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6월급여*13일/30일).2. 6.14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한 것으로 본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6.7~6.11까지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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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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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마다 조합원 가입요건이 다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연락하시어 가입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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