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은 언제쯤 탈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이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 이후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실수령액 200만원씩 지급해왔다면 2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 또한 200만원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70만원이 입금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해당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진정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에 대한 삼자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3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 시에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 및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지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원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으나, 지각/조퇴/결근에 상응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시급(여기서 말하는 약정시급)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시급으로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퇴사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자격상실일 날짜 참고하면 되나요 ?>> 네2. 계약서에는 3.6일자가 계약만료인데금일 처리했다고해서요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과달라도 상관없나요? 기관제출할시에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상실일을 3.7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 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이미 법에서 정한 휴직, 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해당사유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시 육아휴직 복귀후 받는 25%의 사후지원금은 못받는 걸까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중 이틀 일한거 최저임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