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재보상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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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40조).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경우 이전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등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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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618,136원이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349,081원입니다. 따라서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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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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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무임금 노동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근로를 하지도 않았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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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 시 채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에 대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회사 도장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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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1993.5.25). 따라서 군 전역 후 회사에 복직하여 8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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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기업 이직시 일시적 겸직(이중취업)다 임용 취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말씀드린 것이며, 애초부터 이중취업 시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처리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직장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해 보시고 퇴사처리가 입사 시점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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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1주 몇요일 근무), 1일 근로시간(몇시부터 몇시),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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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거부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며 될 것이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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