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은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고 그 시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도입/시행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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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은 노조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되 정기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등은 취업시간 중이라도 회사측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노조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취업시간 중이라도 총회개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취업시간 중에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회 개최시간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조 01254-393, 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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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넓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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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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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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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의 유인물배포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5차례에 걸쳐 배포되었으며 배포수량,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57551, 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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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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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근로자가 없다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2.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40*8*9,5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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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또한, 근로계약서상에도 채용공고와는 달리 10킬로 이상의 규격의 물건을 상하차 한다는 구체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킬로 이상의 물건을 상하차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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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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