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문 노무사가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유급휴가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무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유급으로 지원받되 연차휴가는 차감됨).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생활지원비+연차휴가 차감"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생활지원비+연차휴가 차감x"이 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생활지원비만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하고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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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하셨는데 알바생 퇴직금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 시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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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기존의 부서에서 다른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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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외에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시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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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외에 다른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보다 적은 식사시간을 보장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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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중 결근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중에 결근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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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부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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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08~17:30 근무>> 0.5시간*1.5*15,038= 11,279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2. 08~19:00 근무>> 2시간*1.5*15,038= 45,11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22,558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07~22:00 근무>> 6시간*1.5*15,038= 135,342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12,78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일요일 08~14:20 근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3*2.5*15,038= 200,381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70,30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15,038= 225,570원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95,495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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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동법 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생리휴가(동법 제73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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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바로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했고, 부담금이 모두 적립된 때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이를 지급받는데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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