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때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청구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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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과세 사업자가 3.3%과세자를 몇명이나 고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를 몇명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는 해당 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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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펜션 워크샵 잡은 회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이 묵살하고 워크샵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땐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 관련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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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 8.5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4.5시간을 근무한 때에는 1주 총근로시간은 4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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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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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신청할때 최소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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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및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직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예를들어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3월 2일 하루동안 일을 한다치면3월 2일 하루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체에 근무한 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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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당직비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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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소득세 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추가로,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등도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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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붙여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 또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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