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 직전 받아둘 서류와 체당금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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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에게 심야수당에대해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되며,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주한 근로시간에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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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3개월 후 6개월 계약직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까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까페에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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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직원 불이익사항을 만들때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의결을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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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끝나고 사업주 민사소송 할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66조).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사고 시점을 의미하므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3년이 도과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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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파트타이머 공휴일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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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가 계약말료 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한달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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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 탄력 근무제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 협의하에 연장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1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1주 동안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특정 요일에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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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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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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