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를 인간취급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서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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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님과의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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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라 볼수는 없을 것이며, 단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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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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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달된 전액을 받더라도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업주의 확인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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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정 금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재택 근무 기간 동안 식대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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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미지급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5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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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적 근무제 적용시 한달평균이 64시간하면 마지막달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3개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 최대 64시간이 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번째 달의 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유지되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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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따라서 합격통보는 받았으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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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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