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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박각시112
편안한박각시11222.03.02

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회사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의 상호명이 다른 사무실로 출근을 계속 요구하길래(구두로 요구하였으나 정황증거는 있음)몇번은 계속해서 갔지만 이런 일이 오래동안 지속되니 너무 힘들고 왕복 3시간의 거리는 실업급여수급이 된다고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서류중에 인사명령서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이렇게 2개가 필요하여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상담때 고용센터에 물어보았는데 회사가 그냥 싫다는 이유로 위의 2가지 서류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하는데 이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진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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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야하는 서류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무지 변경을 명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어 다른 담당자나 다른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렵다고 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명령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장 및 원거리 발령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귀하의 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요청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실업급여상담때 고용센터에 물어보았는데 회사가 그냥 싫다는 이유로 위의 2가지 서류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하는데 이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진짜인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인사발령장을 수령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8조(보고 등)

    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해 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상 직무이동 등의 명령으로 인한 것을 소명해야하기에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전근 명령 시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이 이직사유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 내지 공단이 조사하여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