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의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 아닌 "32/40*8*=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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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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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것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시 될 것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을 것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할 것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될 것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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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5,051,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는 "5,051,000원/28일*26일=4,690,214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되며, 3월 급여는 5,051,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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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 유급주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네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네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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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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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자진퇴사 후 40일 계약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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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따라서 교육이 주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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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3(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0(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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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7(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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