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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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미만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30분을 공제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7-0.5)*1.5 = 9.7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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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2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 = 3.2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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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세전 급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후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역산해야 합니다.따라서 부양가족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세후 월급여 250만원에 대한 세전급여는 약 2,835,590원이며 연봉액은 34,027,080원(2,835,590*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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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또는 일급제인 근로자가 평일 및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1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 (8시간+3시간*1.5+8시간*0.5)*10,000원 = 165,000원2. [휴일] : (8시간+8시간*1.5+3시간*2+8시간*0.5)*10,000원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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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 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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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19.2(11+8.2)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26-19.2 = 6.8일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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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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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209+(14*4.345*1.5)]*8,720원 = 2,618,136(세전)(세후 약 2,323,106원)[마감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209+(14*4.345*1.5)+(0.5*6*4.345*0.5)]*8,720원 = 2,674,969(세전)따라서 상기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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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 유형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아니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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